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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23 오전 09:08
최종수정
2021-03-23 오전 09:08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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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다른 사찰에 있는 불상을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사찰에 들어가
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3/23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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