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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똥 기저귀' 가해 학부모, 징역 6개월 확정

기사입력
2025-04-26 오후 8:32
최종수정
2025-04-26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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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세종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아이의 인분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45살 학부모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원심보다 높은
실형이 내려져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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