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b

도촬에 전화·문자 수백통...충북 첫 스토킹처벌법

기사입력
2022-02-10 오후 11:30
최종수정
2022-02-10 오후 11:30
조회수
136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도촬에 전화·문자 수백통...충북 첫 스토킹처벌법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2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46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자신이 다녔던 헬스장의 트레이너 B씨에게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거절에도 '보고싶다' 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는 지속됐고,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헬스장 근처에 몰래 숨어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무단 침입까지 수차례 시도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3번에 걸쳐 신고를 당한 A씨는 주거침입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충북 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 도촬에 전화·문자 수백통...충북 첫 스토킹처벌법 *
#문자메시지 #전화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도촬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