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담기구와 운영 매뉴얼 등 세부적인 준비상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백여 개 지역업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입니다. 사업장내 전담기구와 운영 매뉴얼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쏟아졌습니다. 운영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법 해석과 설명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승원 산업소재 생산업체 관리이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 숨지거나, 두 명 이상의 부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경우, 단체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자체들은 아직 기본적인 전담기구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합니다. 관련법에 포함된 전담기구를 마련한 곳은 충청북도와 진천군 뿐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충북 일선 시군 관계자 '강력하게 중앙부처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면 인력을 편성하는데도 여유가 있잖아요. 기존 (지자체)인력에서 빼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거죠' 하지만 노동계는 유예기간이 충분했다며, 관리감독을 위한 보완책을 요구합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노동안전지킴이를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족하지만 산업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식 방편을 만들기 보다 진정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 기업도 자치단체도 혼란...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부족'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공사현장 #민주노총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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