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비엠 화재와 관련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 측의 일부 위법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창 에코프로비엠 화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 공장 건물 4층의 보일러가 폭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감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보일러 폭발과 화재 발생 중 어떤게 먼저 일어났는지 그 선후 관계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법 사안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폭발한 보일러는 산업용 보일러로 양극재를 분말화하기 위한 건조 설비에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보일러는) 건조를 하기 위해 (건조설비를) 3백도 정도 이상 유지하게끔 해주는 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조 설비의 경우 유해·위험 설비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의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설비의 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에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대표 이사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탭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적합 판정 받기 전에 가동한 정황이 있다..' 경찰도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합동감식을 벌인 기관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 화재 현장 합동감식...'설비 부당사용' 대표 입건 * #CJB #청주방송 #에코프로비엠 #폭발 #보일러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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