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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3월 무산되면?..학생ㆍ교수ㆍ시설 모두 차질

기사입력
2021-03-10 오후 9:21
최종수정
2021-03-10 오후 9:21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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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즉 한전공대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법안 심의가 내일(11) 다시 열립니다.

특별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내년 3월 개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3월에도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임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한전공대 특별법에는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특례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전공대는 기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게 되면 개교 1년 전에 학교 건물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없이는 내년 개교가 블가능합니다.

개교만 놓고 보면 올해 안에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됩니다.

하지만 3월 통과가 안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선발입니다.

오는 5월 3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내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는데 한전공대는 모집 요강조차 발표할 수 없게 됩니다.

뒤늦게 발표한다고 해도 카이스트와 지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신입생의 90%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신생대학인 한전공대가 첫해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대학의 또 다른 축인 교수진 구성도 쉽지 않아집니다.

세계적인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의 영입작업이 한창이지만 개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실 등 대학 건물 건립도 문젭니다.

▶ 스탠딩 : 임소영
- "현재 한전공대 캠퍼스는 부지사전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강의동과 행정동 등 대학 핵심시설 건립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내년 2월까지 핵심시설을 서둘러 완공하고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학생 모집과 교수 채용, 교사 건립 등 대학 3대 축이 모두 차질을 빚게 돼 한전공대 정상 개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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