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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33건 과태료

기사입력
2021-03-04 오후 2:34
최종수정
2021-03-04 오후 2:34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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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식당과 유흥, 종교 시설 등
1천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3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나머지 54건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2021/03/04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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