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법에 앞서는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부산경남에서만
모두 25건이 새로 대표발의됐습니다.
지역은 사활을 걸거나 지역간 경쟁까지 벌이며 특별법안을 발의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 달리 특별법은 특정 지역과 사람, 사항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약 7개월 동안, 공동대표 발의를 포함해 부산 의원 9명이 12건, 경남 의원 8명이 13건 등 25개 특별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남해안권 발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등 부산경남에서 발의된 여러 특별법안들은 2025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별법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하거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호/국회의원/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더 조기에 가져올수 있다, 지방정부 자치 분권을 활성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안 발의를) 하는거죠.}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들은 통과를 위해 지역간 경쟁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대부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특별법안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정책수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공정성을 자꾸 내세우니까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기득권과 권한을 내려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간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한 특별법 발의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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