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391회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상 청구 유족의 범위도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희생자 4촌의 직계비속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 관련 특례 조항은 관련 부처 반대로 법사위 심의를 진행하며 삭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내년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차질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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