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을 차등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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