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나면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다만,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료가 할증돼 오르게 되는데,
올해부터 할증률이 크게 인상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세 차례나 태풍이 휩쓸고 갔던
지난해 가을 들녘입니다.
수확이 코앞이던 벼 이삭은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잇따른 태풍에 벼가 수정을 못해
알곡이 맺히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유동기 익산시 오산면(지난해 9월)
벼가 속이 안 차다보니까 뻣뻣하게 서 있는 겁니다. 벼가 아닙니다. 수확을 해도 나올게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게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처럼 다음에 낼 보험료가 할증돼 오르게 됩니다.
할증률은 과거 5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0%까지
높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가 급증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싱크>농림부 담당자
사고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낸 보험료보다 받아갈
보험금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위기가 더 쉽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책보험의 취지를
외면했다며 반발합니다.
자연재해는 농민의 과실이 아닌데
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웅의 익산농민회 사무국장
자연재해는 농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달아 피해입은 농민들은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할증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반 사보험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2만6천여 농가에
천 84억 원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이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 가운데, 가입시기가 다가오면
할증률 인상에 따른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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