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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서 '기사회생'

기사입력
2020-12-25 오전 07:56
최종수정
2020-12-25 오전 07:56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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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1,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심에서 대법 판결까지 1년 3개월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지역사회는 긴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재운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직 나동연시장의 행정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넘어 갔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 상실이 예견되던 상황에서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시장의 발언이 전체적 맥락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서 김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2심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15개월이라는 새로운 기록이 남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등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knn 진재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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