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단독 리포트]"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특수학교 조기진급 피해

기사입력
2021-02-19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19 오후 9:05
조회수
112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관련 이미지 1
【 앵커멘트 】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한테 갑자기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대전의 한 특수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조기진급이 많은 건데, 문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조기진급으로 피해보는 학생들 실태를 조혜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A군은 재활 치료 등으로 입학을 유예하다 13살이던 2010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6년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학교측이 중학교 1,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 조기 진급을 요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조기 진급한 A군 학부모 / (sync) - "장애 학생이라 해서 이거는 '너희는 중학교 1학년 다니지 마, 중3으로 올라가'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육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병변 1급 B군 역시 같은 이유로 중학교 1, 2학년 수업을 건너뛰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기 진급대상 학생은 모두 14명, 학부모들이 수차례 항의했지만 학교는 교육청과 공청회만 연 뒤 강행했습니다. ▶ 인터뷰 : 조기 진급한 B군 학부모 / (sync) - "그때 교육청에서 나오셨고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뭐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올해 같은 상황의 학생 2명에게는 다른 방침이 적용됐습니다.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조기 진급 시키지 않고 1학년에 입학시킨겁니다. ▶ 인터뷰(☎) : 대전 성세재활학교 관계자 / (sync) - "원래는 3학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엄마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정상적으로 1학년으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어머니들께서 지금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고요. " 교육청도 지난 2016년과 달리 학교 측에 학부모 동의 없이 조기 진급을 시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도영 / 대전교육청 유ㆍ초등교육과 장학관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과령 학생의 학년 조정은 관련 위원회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3조 제2항엔 취학의무 유예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오락가락 지침에 학생과 학부모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