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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세종교육감 6인 식사 논란..공직사회부터 나사 빠졌나?

기사입력
2021-02-17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17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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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퇴임하는 교직원 일행 5명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령시와 금산군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국민 모두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 방역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어제(그제)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교장,원장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 교육감을 포함해 6명이 한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를 한것으로 알려졌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퇴직자 격려는 매년 2월과 8월 진행된 연례 행사로 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최소 인원으로 식사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영신 / 세종교육청 대변인 - "퇴임식도 하고 훈포장 전수식도 하고 계속 일생 동안 해오신 분들 격려해 드리는 자리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최소한만 오찬으로 한 거예요. " 실제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과 직계가족 모임 등은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CG) 세종시는 퇴직자 오찬이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입장을 들어본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세종시 관계자 - "즉흥적으로 만나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에 교육청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사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보령의 행정복지센터 직원 20여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 적발됐고, 금산군청 공무원 6명도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사회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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