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부터
충남지역의 닭과
오리고기, 달걀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반입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제주도는 충남에서 고병원성AI 추가 발생 없이
잠복기인 21일이 지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충남지역의 고병원성AI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해
지역 양계농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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