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이
후원금을 직원 수당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썼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시군의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직원들에게 사회복지 업무수당을 주면서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줄 수
없는데도, 많게는 30만 원까지 줬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밝힌 과다 지급액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2천 백만 원.
군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했습니다.
<싱크>군산시 감사 담당 공무원
2천 백만 원은 회수하고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없었고 주의 통보만 맞았습니다.
무주의 한 복지시설은 후원금에서
5년간 3백만 원을 직원 업무추진비로
부당 지급했고,
진안의 모 복지시설은 직원 가족수당을
잘못 주기도 했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입니다.
후원금의 부실한 관리도 확인됐습니다.
한 복지시설은
쓰고 남은 후원금 수천만 원을 별도 계좌에 관리했는데, 해당 시설 측은 후원자 동의를
받아 다음에 쓰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복지시설 관계자
그거 저희가 쓴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고
올해 공사하려고 했거든요. 지붕이 새가지고
전라북도는 시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싱크>00지자체 담당 공무원
일 년에 한번씩 감사는 하게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못해서
전라북도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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