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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자수 남편 징역 12년

기사입력
2021-02-17 오전 09:44
최종수정
2021-02-17 오전 09:44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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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자수 남편 징역 1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 부산 민락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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