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과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면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화재위험 작업 때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비상경보 장치, 간이 소화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이달 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1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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