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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양식장서 장애인 착취한 5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0-12-22 오전 11:18
최종수정
2020-12-22 오후 8:54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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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오랜 기간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로 양식업자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15년 동안 통영시 욕지도의 같은 마을에 살던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 고용하고도 1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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