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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죄인가요?', 어느 아빠의 눈물

기사입력
2021-02-04 오후 8:41
최종수정
2021-06-23 오전 11:22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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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죄인가요?', 어느 아빠의 눈물
{앵커:
최근 김해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겁습니다.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돌연 병원에서 해고를 당한 건데요,

억울한 나머지 정부기관에 하소연했지만 책임 떠넘기기 뿐이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직접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해에 살고 있는 39살 박모 씨.

결혼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 지난해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씨/"지난해에도 못 가졌으면 시험관 아기도 한번...주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김해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박 씨의 아내는 병원 측과
출산 휴가를 조율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통보를 받습니다.

1월 말까지 병원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밝힌 해고 이유는 직무능력 부족 등 등 4가지!

{박 씨/"아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큰 문제도 없었고 아내가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꿈쩍않던 병원은 박 씨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복직을 명령했지만 그 뒤에소 사직 권고는 계속됐습니다.

{박 씨/"2월1일부터 출산휴가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출산휴가 뒤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만삭의 몸인 아내에게 병원 밖에서 환자 체온을 측정하는 일을 시키다
결국 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알려지고 일이 커지자 병원 측은 다시금 통보를 철회했습니다.

취재에 나서자 병원측은 해당 직원의 해고가 계약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씨/아내가 계속 밤에 울고 있더라구요...내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박씨는 병원의 이같은 행태를 정부에 알렸지만 울분을 토해야 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 제기한 민원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여성가족부로 떠넘겨지더니
보건복지부로 경남도청으로 갔다가 도청 내부에서도 이과 저과로 튕겨다니다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박 씨/"보건복지부로 전화하면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로 가라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양산지청 가니깐 거부하고 버티라고 하고..."}

박 씨의 아내는 더 이상 병원에 나가지 않고 있으며 다음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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