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축산물에도 잔류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즉 PLS가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4년부터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PLS 제도가 우선 도입되면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킬로그램당 0.01밀리그램 이하로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보조제나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검출되선 안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휴약기간 준수 등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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