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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테우해변, 야간취식 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7-23 오전 09:46
최종수정
2021-07-23 오전 09:53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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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개편에도 제주시내 이호테우 해변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이호테우해변 백사장 내 음주. 취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밤 10시 이후 폭죽 사용을 금지하고, 지난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어 온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백사장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명령이 발동되면서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신윤경([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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