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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현재 30%까지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힌데 이어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충청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기존처럼 30%는
이전 지역 학교 출신으로,
나머지 20%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학교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충청권은 2018년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31곳은 올해 27%,
2018년 이전에 옮긴 공공기관 20곳은 21%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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