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사이버도박하다 '빚더미 전역'…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매년 300명대 적발 '빙산의 일각'…"양지로 끌어올려야"
군 장병 휴대전화
군대 내 사이버 도박이 공식 집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고 전문기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6)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 장병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음성화된 도박 중독자를 밖으로 끌어내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으로, 간부가 20명, 병사가 29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육군 병력이 32만4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적발된 인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실제 군 내부의 상황은 이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역한 1997년에서 2004년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합뉴스 설문에서는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17명, 5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도박 빚을 갚는 데 쓰는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군 복무 기간 모은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 원을 전역한 뒤 모두 도박 빚 상환에 사용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현역 병사들이 군 적금이나 정부 매칭지원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리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라며 500만원의 대출을 요청하거나, "다음 달 군적금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입니다.
군에 입대한 뒤 처음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입대나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도박 발생 추이 등을 살펴 추가 실태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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