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형량 부당 주장…3년 구형한 검찰도 맞항소
면접위원에게 아들 응시 사실 알리고 전입·관사 제공에 영향력 행사한 혐의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량 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맞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점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22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지법이 판결문과 증거자료 등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 일정이 결정됩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의 8급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직접 전화해 아들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들이 채용된 지 약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아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채용과 전입 과정에 실제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1심의 징역 2년이 적절한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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