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 안전 강화 기대
공사장 주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이라도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 공사장에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교통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줄여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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