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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30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80억원대 배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6-07-15 오전 08:02
최종수정
2026-07-15 오전 08:02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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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인정 판결 확정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별도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년 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약 8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5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캐럴 측에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에 반발하며 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캐럴을 알지 못하며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지난해 1월 약 8천330만 달러(약 1천28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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