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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나몰라라, 불법영업 업소 적발

기사입력
2020-12-21 오후 8:39
최종수정
2020-12-22 오전 11:16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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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비밀문을 만드는가 하면, 단골 손님에게만 연락해 몰래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건물 지하 1층

경찰 단속반이 영업중인 유흥주점을 급습합니다.

방을 열어보니 여성 접대부까지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다 여기 있으세요. 어디가요? 얼굴 다 나왔는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해머로 내리쳐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단속 경찰관/"22시 36분. 문 개방하세요. 아니면 강제로 개방합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손님들은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노래연습장은 무등록 업소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나흘동안 집합금지, 방역지침 준수 대상 747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흥업소는 단골 손님만은 대상으로 연락해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근찬/부산 연제경찰서 생활질서계장/"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서 호객 행위를
해서 손님을 모집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연말연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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