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측이
서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며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후보 선대위는
최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조 후보와 관련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최민호 후보와 법률자문단 변호사를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후보 법률자문단 역시
TV 토론회에서 나온
조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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