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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주는 부모 366명 명단공개...평균 연령 44세

기사입력
2026-05-31 오전 06:27
최종수정
2026-05-31 오전 06:27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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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명단공개 366명·총 미지급 173억…평균 미지급 기간 5년 6개월
40대가 168명으로 최다·회사원 59명 1위...제재 건수 3년새 4배 급증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촉구


이혼 후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3억원을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입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천397만여원으로 1인당 평균 4천730만여원에 달했습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천430만7천원이었고 최소는 280만원입니다.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최장 20년 7개월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입니다.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4명, 30대 92명, 20대 8명, 60대 4명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대표도 2명 포함됐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 30일 넘게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미지급, 또는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천389건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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