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2~3마리 분량을 7만 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의 한 횟집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에서 상품가격 미표기와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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