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해수부 이전이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관할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에 회부되는 것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물리적 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