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 받았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준 면허 취소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했는데, 최 후보는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차 자료 요구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교사의 5대 비위에 속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지 못합니다.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지명 당시 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상징적 인물인 최 후보자가 지명되자 전교조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 유,초,중등에 대한 전문성과 근본적 교육개혁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냈을 분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 후보자는 현재 논문 표절의혹과 이념 편향,
토지공사 감사 시절 고액 보수 등의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