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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또 빠져나갑니다"...내년 건보료 3년 만에 인상, 직장인 평균 월 2천 원대 ↑

기사입력
2025-08-29 오전 10:07
최종수정
2025-08-29 오전 10: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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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48% 오릅니다. 고령화와 필수의료 확충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 카드가 꺼내졌습니다.

■ 직장인·자영업자, 얼마나 오르나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7.09%에서 0.10%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 부담: 15만8,464원 → 16만699원(2,235원 인상)

지역가입자 월평균 부담: 8만8,962원 → 9만242원(1,280원 인상)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올해 약 12만4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2만6천 원대를 내야 합니다.

■ 17년간 추세..."동결보다 인상"이 기본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7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올랐습니다.

2010년 4.9% → 2011년 5.9% → 2019년 3.49% → 2023년 1.49%

최근 2년(2024·2025년)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으나, 재정 여건상 장기적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 왜 올랐나...급증하는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최근 4년간 약 40%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도 의료기관 수가가 평균 1.93% 오르면서 추가 재정 소요만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재정 압박 요인입니다.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7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건보재정, 이미 적자 전환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55조4천억 원, 총지출 57조7천억 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2조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27조3천억 원으로, 약 2.7개월치 지급 여력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국고지원 14.4%를 포함하면 아직 흑자"라고 설명했지만, 초고령화와 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간병비·희귀질환 치료비 등 꼭 필요한 보장성 강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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