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은 전세버스를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근·통학 전세버스 이용객은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버스 전체 수송 인원도 1억 3,990만 명에서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늘었습니다.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직장인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버스는 차령 규제로 인한 불이익도 지적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차령 기준이 11년인 반면, 전세버스는 평균 주행거리가 더 짧음에도 13년으로 규제돼 조기 폐차나 개인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이후 법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시 정부 재정 지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차령 기준 13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세버스는 사실상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를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동권 보장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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