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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숙소로'...불나면 어떡하라고

기사입력
2025-08-27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27 오후 9: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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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집이 아니라 창고를 개조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마련한 공공 기숙사는
일터와 너무 먼 곳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에는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고,
간이 식탁도 마련돼 있습니다.

부엌 옆방에는 이부자리 세 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3명이
각자 월 20만 원을 내고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 매우 좋아요.]

불편할 게 없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곳이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김민지 기자 : 농가 옆의 한 건물입니다. 겉보기에는 창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칸막이를 이용해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트랜스] 정부는 컨테이너를
주택처럼 개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닐하우스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숙소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다보니
적지 않은 농가들이
창고나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내주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음성변조) : 무리죠. 보통 일하는 시간이 일찍이기도 하고./ 진안(읍)까지 가는데 30~40분 걸려, 30~40분. 그러면 와서 언제 일하고.]

[트랜스]진안군이 예산을 들여 지은
읍내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 기숙사는
절반 가까이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숙소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어떤 형태의 숙소에서
지내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 변조) :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거주지가 확보된 농가들이 신청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통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쓸 수 없는
창고 숙소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책임은 오롯이 농가가 떠안게 되는 상황.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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