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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숙소' 금지했는데...관리도 '제각각'

기사입력
2025-08-27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27 오후 9:3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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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쓰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자
정부는 뒤늦게 숙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에
예외 조항도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어떤 비자냐에 따라
관리 부처도 달라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겨울,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G] 정부는 부랴부랴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나 창고를 개조한
부적합한 숙소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는 '컨테이너라도
지자체의 허가가 있으면
숙소로 가능하다'는 예외가 달렸습니다.//

사실상 기준이 무력화된 데다
책임을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안의 이 창고형 숙소도
숙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숙소 점검을 다 해서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근로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왔느냐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집니다.

[CG]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은
고용노동부가, 계절근로자인 E-8 비자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정책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같이 벽을 허물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보다 세부적인 숙소 기준과
일원화된 관리 체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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