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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자부담' 혼선... 행안부 책임론

기사입력
2025-08-26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26 오후 9:30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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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해외출장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출장 경비에 대한 의원들의 자부담 금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입니다.

(CG IN)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CG OUT)

논란이 된 건 개인부담 금지 조항입니다.

의원들은
1인당 해외 출장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유럽 등 장거리 출장의 경우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동안 부족한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경비를 부풀려 자부담액을 돌려주거나
출장 인원을 허위로 늘리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만든 개인부담 금지
조항은 의원들의 자부담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전북자치도의회가
국외연수비 부담 문제는 의회 자율에
맡기거나 2년 치를 합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수/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2월)
: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개인부담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G OUT) 일부 의원이 출장 경비 전액을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일 뿐 자부담 자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라며 자부담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에 제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
(권익위에서) 공무 국외출장이기 때문에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자 의원들의 자부담을 금지하려고
했던 전북자치도의회는 다시 자부담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 :
당초 계획은 자부담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과 의원을
구분해서 의원은 자부담이 가능하고
직원은 자부담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자부담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행안부가 거꾸로 자부담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자부담의 원칙마저 오락가락하고 실제
무엇이 원칙인지도 불분명하게 되면 국외
출장 또는 해외연수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정이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핵심인 자부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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