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운전자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여의동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 속도로 차를 몰다
여성 두 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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