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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2025-08-26 오후 8:45
최종수정
2025-08-26 오후 8: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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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76살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이사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뒤,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공동주택 9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하며, 피해자 75명에게 6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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