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옛 제지공장 터에
주거 단지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개발 사업이 끝나면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초과 이익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의 매각이 늦어지고 있고,
공장 이전이 끝났는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 언제쯤 이익금을 받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제지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전체 면적 36만 제곱미터 가운데
28만 제곱미터가 아파트 단지와
상가 용지 등으로 팔렸습니다.
공동 주택 용지와 학교 용지로 지정된
나머지 8만 제곱미터가 매각되면
개발사업이 끝나고
정산 작업이 이뤄집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51%를 초과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담당자 :
약정서에 공장 이전이 완료되고
지가 차액, 사업 수익 뭐 이런 것이
되면은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학교 용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새로운 매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장 이전이 끝났느냐를 놓고도
군산시와 페이퍼 코리아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에 공장이 세워진 만큼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페이퍼 코리아는 설비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경태 군산시의원 :
(페이퍼 코리아는) 당초에 공장(설비가) 3기가 있었으나 옮긴 거는 한 기밖에 안 된다, 나머지 두 기나 한 기에 대해서도
추가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가 늦어지면
군산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양측의 시각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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