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3개월로 짧아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구 과제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보증 방안 도입 여부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세사기 보증보험’과 ‘전세 에스크로 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세사기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입 주체가 되는 제도로, 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세 에스크로는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해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임대 부담과 수수료 전가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역시 전세가율(담보인정비율)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행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호 규정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바꾸고,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도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제도 개선안의 수준과 강도에 따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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