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대덕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조세 감면 제도 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관련 매출이 전체의 20% 이상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3~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 최대 5년, 재산세 최대 10년 감면, 설비투자 시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실례로 쎄트렉아이, 펩트론,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은 이 제도를 발판으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전문가 설명에 이어 첨단기술기업으로 네 차례 지정된 (주)아이쓰리시스템의 성장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특구재단은 첨단기술기업 제도가 기업 성장과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