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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배상해야"...'400억 빚더미' 위기

기사입력
2025-08-1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14 오후 9:3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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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는 4백억 원이 투입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빚 보증을 서서 지은건데,
2년도 안돼 문을 닫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빚을 남원시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남원시의 지급보증을 통해
건설자금 40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원 테마파크 관계자 (2023년 10월) :
(남원시가)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댄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시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주단에 원금과 이자 4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원시는 줄곧,
실시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하경/남원시 감사과장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남원시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CG]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를 다투거나
남원 테마파크를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고,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연 12%의 지연 이자도 큰 부담입니다.

테마파크 인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운영을 맡기고,
운영 수익으로 빚을 대신 갚도록 하는게
최선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놀이시설은 2년 가까이
운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에서
빚더미까지 떠안게 된 남원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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