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에 기존 사납금제가 아닌 '택시 기사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부산지역 대부분 택시업체는 경영상의 이유로 사납금제를 유지해왔습니다.
A씨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측은 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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