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60대 나이의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입니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입학 이후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7차례나 신고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급생 1명도 같은 사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습니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학폭위 신고 외에도 동급생과 교사에게 각종 갑질을 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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