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경찰, 시흥 살인범 '56세 차철남' 머그샷 신상 공개 결정

기사입력
2025-05-22 오후 11:07
최종수정
2025-05-22 오후 11:07
조회수
2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과 우측, 좌측 3장의 이른바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공개수배 전단은 검거 이후 무분별한 배포가 제한돼 있는데 반해,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 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