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마치 국내 원료로
만든 것처럼 광고해
5천78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남품하고,
수사 단계부터 증거 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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