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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소송 패소한 도현이 가족 "비과학적 판결"

기사입력
2025-05-22 오후 3:32
최종수정
2025-05-22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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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현이 가족 측이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22일 오전 강릉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씨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다"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실수로 돌려 진실보다 기업 보호를, 피해자보다 제조사 면죄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감정 결과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1심 법원은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심 법원은 정밀 음향분석 감정 결과보다 자신들의 귀가 더 정확하다며 결함 추정을 거부했다"며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비과학적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현이 가족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역을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날 잠시 발길을 멈추고, 이씨의 1인 시위를 지켜보거나 탄원서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가족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할 예
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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