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7백 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행정소송 등으로
탈세 혐의액이 줄었는데,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판매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회장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7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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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어권 행사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소영 / 기자
- "이에 김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도중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회장 측이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로
탈세액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이 지난 6년간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일부 승소한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탈세혐의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최종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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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은 오늘, 재판에 출석해
'본사 투자형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정착되기 전
명의 이전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었고, 검찰도 이에대해
아무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집단적 조세 포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규 / 타이어뱅크 회장
- "저는 현재의 진행된 상황으로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드렸고,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오는 7월 23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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